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
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-상시신청가능 신청방법 -방문신청 ( 주민센터,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) 접수기관 -주민센터 지원형태 -현금,현물, 기타 지원대상 -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이내의가정으로 소득, 재산,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-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(4인기준 540만원이하) -재산기준: 특례시지역 37200만원, 시지역31000만원이하, 군지역 19400만원 이하 -금융재산:4인 1740만원이하 (생활준비금 포함) -중복혜택안되는 경우: 국민기초생활보장법, 재해구호법,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구조보호나 지원을 받고있느 경우에는 긴급지원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-생계지원: 식료품비, 의복비 등 1..